도담 비즈니스

정산·수수료 정책

결제대금의 정산 주기, 이용수수료, 세금계산서, 환불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.

시행일 2026년 ○월 ○일

본 정책은 입점·판매자 이용약관 제13조·제14조에 따라 회사가 판매회원(사장님)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하는 절차와 이용수수료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. 본 정책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입점·판매자 이용약관의 정의를 따릅니다.

제1조 (목적)

이 정책은 이용자가 결제한 대금에서 이용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원에게 지급하는 정산의 기준·주기·방법 및 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산 대상 거래)

① 정산 대상은 이용자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이용(예약 이행)이 확정된 거래입니다.

② 결제가 완료되었더라도 다음의 거래는 정산에서 제외되거나 보류됩니다.

  • 청약철회·취소·환불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거래
  • 부정거래(허위거래, 결제 우회 등)로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한 거래
  • 이용자와 분쟁이 진행 중인 거래

제3조 (정산 금액의 산정)

① 판매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산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.

항목내용
총 거래액이용자가 결제한 대금 합계
(−) 이용수수료제5조에 따른 플랫폼 이용수수료
(−) 부가가치세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세액
(−) 환불·취소액해당 정산기간에 발생한 환불·취소 금액
(=) 지급 정산금판매회원에게 지급되는 금액

② 결제대행(PG) 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개별 입점 계약 또는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.

제4조 (정산 주기)

① 회사는 월 단위로 정산을 집계하며, 매 정산기간(periodStart~periodEnd)의 확정 거래를 합산하여 정산내역을 생성합니다.

② 구체적인 정산 마감일 및 지급일은 서비스 화면 또는 운영정책에 공지합니다. (예: 익월 ○영업일 지급) [운영값 반영 필요]

③ 지급일이 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이용수수료)

① 플랫폼 이용수수료는 거래액의 3.3%를 기본으로 합니다.

②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, 카테고리·프로모션별 차등 수수료 등 구체적 사항은 입점 시 안내되는 조건 또는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.

③ 회사는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입점·판매자 이용약관 제3조에 준하여 사전 공지합니다. 이미 성립한 예약에는 변경 전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.

제6조 (정산계좌)

① 판매회원은 본인(사업자) 명의의 정산계좌를 등록하여야 하며, 회사는 예금주 실명 확인(예: 1원 인증) 등을 통해 계좌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.

② 정산계좌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 사실을 갱신하지 않아 발생한 정산 지연·오류의 책임은 판매회원에게 있습니다.

③ 정산계좌 변경은 서비스 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, 본인 확인 후 적용됩니다.

제7조 (세금계산서 등)

① 판매회원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·수취 의무를 부담합니다.

② 회사는 이용수수료에 대한 (세금)계산서를 발행하며, 판매회원은 정산내역과 세무 처리를 위해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.

제8조 (환불·취소가 정산에 미치는 영향)

① 이용자에게 환불·취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정산금에서 차감됩니다.

이미 정산이 완료된 거래에 환불이 발생한 경우, 회사는 환불금 및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 조정분을 다음 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판매회원에게 환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③ 환불 사유가 판매회원의 귀책에 있는 경우,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제수수료 등 비용은 판매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(정산 보류·상계)

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, 회사가 판매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부정거래가 의심되거나 이용자 분쟁·민원이 확인된 경우
  • 판매회원이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(환수금, 손해배상금 등)가 있는 경우
  • 법령·법원의 결정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
  • 그 밖에 정산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

제10조 (정산내역의 확인 및 이의제기)

① 판매회원은 서비스에서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② 정산내역에 이의가 있는 판매회원은 정산내역 확인일 또는 지급일로부터 합리적 기간(예: 30일)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. [운영값 반영 필요]

제11조 (정책의 변경)

회사는 관련 법령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입점·판매자 이용약관 제3조에 준하여 사전 공지합니다.

부칙

이 정책은 2026년 ○월 ○일부터 시행합니다.

문의: support@dodam.app (고객센터 1600-0000)